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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서 건강기능식품 소개하고 구매링크 할 때,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해야 하나?

  개인 SNS서 건강기능식품 소개하고 구매링크 할 때,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해야 하나?

오늘의 정책 소식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24 자주하는 질문집에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SNS 판매·홍보와 영업신고 의무에 대한 답변이 담겼습니다. “단순 홍보도 판매와 연관성이 있다면 영업신고 대상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주요 Q&A 정리 Q1. 개인 SNS에서 제품 소개 + 구매 링크 게시하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직접 연관성 인정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필요 Q2.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운영·마케팅·홍보를 대행하는 경우?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구매 유도·홍보는 영업행위로 판단 → 일반판매업 신고 대상 Q3. 제조업자가 자사 브랜드로 직접 판매할 경우?

도·소매업자에게만 공급 → 별도 신고 불필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온라인 포함) → 일반판매업 신고 대상 Q4.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

국내 소비자 대상이 아니므로 → 국내 일반판매업 신고 불필요 2. 영업신고 절차 (간단 요약) ️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시설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