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소식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24 자주하는 질문집에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SNS 판매·홍보와 영업신고 의무에 대한 답변이 담겼습니다. “단순 홍보도 판매와 연관성이 있다면 영업신고 대상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주요 Q&A 정리 Q1. 개인 SNS에서 제품 소개 + 구매 링크 게시하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직접 연관성 인정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필요 Q2.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운영·마케팅·홍보를 대행하는 경우?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구매 유도·홍보는 영업행위로 판단 → 일반판매업 신고 대상 Q3. 제조업자가 자사 브랜드로 직접 판매할 경우?
도·소매업자에게만 공급 → 별도 신고 불필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온라인 포함) → 일반판매업 신고 대상 Q4.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
국내 소비자 대상이 아니므로 → 국내 일반판매업 신고 불필요 2. 영업신고 절차 (간단 요약) ️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시설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