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가 어떻게 바뀌었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선별급여로 전환했습니다.
핵심은 “치매 관련 진단은 유지, 그 외에는 부담 크게 증가”입니다. 치매 진단(일부 코드)은 기존 급여 유지 치매 외(예: 경도인지장애 등)에서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 기존 30% 수준에서 체감 부담이 크게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 보건당국의 논리: “치매 외 적응증은 근거가 부족” 복지부가 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
치매 외 질환에서의 임상 유효성 근거가 충분치 않다 ️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 즉, “필요하면 쓰되, 근거가 더 명확한 영역 중심으로”라는 방향입니다. 3) 제약업계의 반발: “정부가 20년 넘게 인정해놓고…”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2001년부터 판매·처방돼 왔고 품목허가, 급여 등재, 급여 유지 등 제도적으로 ‘필요한 약’으로 운영돼 왔는데 같은 근거를 두고 정책 판단이 바뀐 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하...
원문 링크 : “20년 넘게 쓰던 약인데…” 콜린 급여 축소가 던진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