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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올해 말부터 도입 - 간장부터 시작…당류·식용유지류까지 확대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올해 말부터 도입 - 간장부터 시작…당류·식용유지류까지 확대

1.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는 ️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 원재료가 GMO라면 ️ 제조·가공 후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로 표시해야 합니다.

즉, 최종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원재료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향입니다. 2. 시행 시기 ️ 간장 → 2026년 12월 31일부터 ️ 당류·식용유지류(식용유 등) → 2027년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3.

법적 근거는? 지난해 ️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후 실무협의회, 업계·학계·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세부 기준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4. 왜 중요한가?

GMO 표시 논의의 핵심은 ️ 소비자의 알권리 ️ 선택권 보장 입니다. 기존에는 가공 과정에서 DNA·단백질이 남지 않으면 표시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원재료 기준으로는 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