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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기식 원료 효능 설명은 가능” - 일반식품 광고 영업정지 처분 취소

  법원 “건기식 원료 효능 설명은 가능” - 일반식품 광고 영업정지 처분 취소

1.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은 한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일반 식품 제품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며 광고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광고 문구가 ️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일 수 있다 ️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가 검증 프리미엄 솔루션” ️ “삶의 질 개선” ️ “효과 없으면 100% 환불” ️ “3개월 복용 권장” ️ GMP 인증 마크 표시 2.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업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핵심 쟁점 : “원료 효능 설명” 업체 측은 광고에서 언급된 기능성 표현이 ️ 제품 자체 효능이 아니라 원료의 특성을 설명한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아검가수분해물이라는 원료의 기능성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 배변 활동 도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