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의 상속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으로 인정되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을 비용 공제 가능합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ㆍ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합니다. 또한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납골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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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례비용 상속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