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 -농어촌민박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 · 취사시설 ·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지역 : 읍 · 면 지역 전체 *준농어촌지역 : 자치구의 동지역(수도권 제외) 준농어촌지역 1) 농업진흥지역 농업의 진흥을 위해 지정된 지역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지역 농업용 토지가 집단화된 지역 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지역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2002년 8월 14일 이후 해제된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단,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경우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자치구 지역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이지만, 위 조건에 해당하면 농어촌으로 간주하여 농어촌민박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지역 확인방법은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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