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발표 3월 21일부터 국내외 백신접종완료 후 국내에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에 한 해 자가격리 면제” ️면제대상: -3월 21일 부터: WHO 인증 백신2차(얀센1회)접종후 14일-180일 이내인 자, 백신3차접종자 중 국내접종이력확인 시스템(Q-CODE)에 등록된 경우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국내 접종이력을 미등록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 ️Q-CODE: 입국 전에 PCR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전입력하여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COOV와 자동연계 단,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서 입국한 경우는 예외 ️3월 10일부터, 입국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3회 코로나 진단검사 중 마지막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입국 후 방역택시 이용 불필요, 대중교통수단 이용가능 입국 시 격리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해외방문을 미루었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더 이상의 확산없이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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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해외 입국자 국내격리면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