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20년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전매행위 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 6개월 ~ 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 6개월 기타 민간택지 : 없음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2020년 분양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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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