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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민간임대등록여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민간임대등록여부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명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으나,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 #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 # 민간임대등록여부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