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주요 개정사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21.9.14 시행) 보증 미가입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22.1.15 시행) 일부 보증 요건 완화(21.9.14 시행) 보증가입기간 연장(21.9.14 시행) 보증 가입 해지 자료 지자체 제출(22.115 시행)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가능(22.1.15 시행) 임대차계약 갱신가능기간 연장(21.9.14 시행)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사유 추가(21.9.14 시행)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8.31. 국회 본회의 통과)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1.9.14 시행)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보장이 가능한 3가지 사례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면제사유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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