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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 (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시행시기 : 2023.04.01.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0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

# 모두부동산 # 미납국세열람 # 소태동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