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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행

 주택임차권등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임차인의 편의 제공 및 등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임차인을 대신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주택의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퇴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한다.

보증사고 ①번 해당하는 경우 이행청구 방법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보증사고 ②번 해당하는 경우 이행청구 방법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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