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2021년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으로,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지법 농지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조사 업무를 농어촌공사에 위탁 농어촌공사법 농지법에서 위탁한 농지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 종합 정..........
농지은행관리원이 2월 18일 출범합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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