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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원-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원-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정부는 2021.12.7.(화) 개최된 제53차 국무회의에서 12.2.

(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12.3.)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금일(1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은 12.8.(수)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12.8.

(수)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실지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양도 기준일 :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한편,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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