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농업인 중 약 800건의 신규가입 예상 경영이양형 상품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지급기간(5, 10, 15년) 만료 시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한는 상품 농지은행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은퇴농 및 상속 등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임차하여 영농경력..........
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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