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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5천만원) 조정 국세기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31.>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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