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 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2025.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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