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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 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2025.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 농어촌주택 # 모두부동산 # 소태동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