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7.22(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 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법인 보유 주택 - 종합부동산세 강화 세법개정 추진 일정...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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