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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단위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필지 단위로 바뀝니다

 농가 단위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필지 단위로 바뀝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2022년 4월 15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변경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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