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공인중개사법 개정 예고가 있었는데, 많은 공인중개사님들의 반발이 있었죠~~ 국토교통부는 7월7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 유형 및 기준 이 고시는 2020년 8월 21일 시행한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 첨부파일 (최종)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고시_제정안.hwp 파일 다운로드 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1. 중개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2.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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