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2.2.18일부터 시행된다. 2021.08.17일에 즉시 시행되는 내용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제한 해산명령청구요건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