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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제한, 농지 불법 취득 등의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제한, 농지 불법 취득 등의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2.2.18일부터 시행된다. 2021.08.17일에 즉시 시행되는 내용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제한 해산명령청구요건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