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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20.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첨부파일 200728_부동산3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hwp 파일 다운로드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단일세율(3%, 6%)로 적용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2주택 이하 법인(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법인(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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