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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9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2020년 9월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9월 7일부터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다가구주택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해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돼있지 않아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대학가 주변의 하숙집이나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셰어하우스 등 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오는 7일부터는 다가구주택처럼 동일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HUG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 위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지사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만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청년전세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