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9월 7일부터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다가구주택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해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돼있지 않아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대학가 주변의 하숙집이나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셰어하우스 등 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오는 7일부터는 다가구주택처럼 동일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HUG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 위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지사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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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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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원문 링크 : 9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