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채권의 현실적 이행 적절하게 확보로 보기 어렵고 공유물분할 원치 않는 공유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 대법원 전합, 기존 판례 변경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679 [판결]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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