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한 신혼부부만 지원대상에 해당됐으나,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2020년(693건)보다 2021년 266건으로 약 40% 급감하고, 지원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원대상을 2021년 대출 연장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변경된 지원자격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을 한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단,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지원은 월별 대출금액의 이자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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