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중에서 아파트 청약시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ㄷㅐ해 알아보자. 왜 이리 헤깔리는지 다시 한번 복습...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보면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자주 되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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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주택소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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