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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아파트 청약시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중에서 아파트 청약시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ㄷㅐ해 알아보자. 왜 이리 헤깔리는지 다시 한번 복습...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보면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자주 되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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