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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폐경지·농막 등의 농지는 제외 [신청가능] 쌀직불(1998~2000년), 밭직불(2012~2014년) 또는 조건불리직불(2003~2005년)의 대상이었던 농지로서,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신청제외] 폐경지, 묘지, 농막, 웅덩이, 퇴비장 등 농지라 하더라도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면적은 신청 제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다. 비대면(온라인)신청 (2.1~2.28) 대면(방문)신청 (3.2~4.28)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쌀직불:1998~2000년, 밭직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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