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빈집 *빈집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촌의 낡고 불량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 사업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2억원(농업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대출) 금리 : 2%고정, 청년(1.5% 고정) 변동금리 선택 가능 1년 거치 시 19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시 17년 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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