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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모두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광주.모두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부터 기산 주택법 시행령...

# 광주모두부동산 # 분양권전매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