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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지원부 개편 안내, 8월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

 [광주광역시] 농지원부 개편 안내, 8월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

광주광역시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완료돼 4월15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농업인 기준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했지만, 오는 4월15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소유자, 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 정보를 등록한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1973년부터 작성·비치하고 있는 자료다. 또한, 농가(농업인) 단위로 작성한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토록 해,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력에는 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등기정보와 축사, 농막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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