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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1일부터 농지연금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의 나이가 55세로 내려갑니다.

 23년 8월 1일부터 농지연금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의 나이가 55세로 내려갑니다.

농지연금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추진방향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유지 법적증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fbo.or.kr 농지연금의 장점 1.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

# 광주모두부동산 # 농지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