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ㄷㄷ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통보였죠.
이런 건 귀신같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ㄷㄷ 퇴직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네요.
일단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기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알아봤는데 인터넷 등 많은 정보들이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를 받고 2개월 경과 전 신청'이라고 되어 있기에 그럼 최소 1개월 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면 바로 신청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도 불합리한 것 같아서 대표번호 1577-1000으로 문의해 봤습니다... 웬걸...
ㄷㄷ 세상 친절하게 지역가입자일 때 예상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일 때 예상 보험료를 알려주시면서 지금 바로 유선상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헐~~~!
헐~~~! 고지서 안 받았는데...
인터넷의 정보들 뭐야... ㄷㄷ 임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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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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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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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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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로전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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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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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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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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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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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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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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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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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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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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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자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