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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세무기장 Feat 캐쉬백매출 / 전문직 전문 기장세무사

 법무사 세무기장 Feat 캐쉬백매출 / 전문직 전문 기장세무사

안녕하세요. 한국중소기업연구소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해당 포스팅은 법무사 세무기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통 세무사님들의 블로그에서 나열되고 있는 법령 등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법무사업을 개업할려고 준비중이시거나, 이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관심있게 읽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법무사는 기장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가요?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등 전문직은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즉 회계처리를 통한 장부정리가 필수이며, 그에 따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규로 개업한 법무사도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법무사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신고를 정리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로 구분은 되어있으나, 간편장부 또는 추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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