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프리랜서, 소위 3.3% 사업자 신고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프리랜서 분들이 많은 세금 신고 문의를 주십니다.
COVID-19 이후 재택근무의 증가와 상시고용관계가 아닌 용역별 업무 진행 방식을 통해 맺어진 계약관계로 일종의 사업소득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세무적으로는 미등록사업자 또는 3.3%소득자 라고도 불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미등록사업자로서 세무행정상 여러 불이익이 존재하게 됩니다. 더나아가, 미등록사업자로서 해당 세무신고를 할때 세무대리인의 역량이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본 사안은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기한후신고 진행하게된 의뢰인의 내용을 요약 하였습니다. 1. 업무 개요 [1] 의뢰인 박XX은 최근 갑작스러운 증액된 4대보험의 부과 징수로서 문제점을 인식함. [2] 공단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202X년 세무자료를 근거로 소득금액 산정하여 부과하였다고 설명함. [3] 의뢰인 박XX는 평소 세무 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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