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에 과세해명을 받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기본사항 의뢰자 배XX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로서 과세해명 자료를 받음.
부가가치세 신고는 자진신고(의뢰자)로 정리하였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3.3%플랫폼을 통해 신고를 진행함. 과세해명 안내문(2건)을 받게 되었으며, 서면으로 송달받았던 기준으로 과세해명 기한이 임박함. (1주일 기한) 담당 세무공무원은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여 업무를 진행할 것을 권고함.
(전화상 안내) 각 사업자 및 사업장별 과세해명 통지 내역 저의 블로그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입니다. 과세해명으로 인한 서류를 송달받으시고 적잖이 두려움에 많이 호소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상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물론 통화상으로는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업무의 범위 및 대응기간을 가늠할 수 있기에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받습니다.
통화 내용 중 가장 우려했던 사항은 의뢰인 본인이 세무 신고를 직접 이행하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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