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휴대폰 판매점의 세무조사 파생으로 인한 과세해명 자료제출 관련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긴 관계로 포스팅은 상/하 로 나누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본사항 의뢰자는 휴대폰 판매유통 사업자로서 과세해명 자료를 받음. 기존 기장 업무를 의뢰한 세무사의 연락두절 과세해명 기한 임박한 상황 담당 공무원의 불명확한 태도에 납세협력 불가 2.
사실관계 <1> XX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받았음. <2> 관련 거래처 (주) XX티엔 는 작년 10월 세무조사를 받게됨. <3> (주) XX티엔은 현재 폐업진행을 준비중임. <4> XX세무서 담당자는 매출관련 내용만 전달함. <5> 휴대폰 업계의 업무 관례가 있으며, 해당 관례는 상계거래를 통한 T/I를 발행 함. 의뢰자는 해당 상계거래에서 파생된 세무문제로 확신하고 있음.
의뢰자의 과세해명 자료 3. 세무조사 파생 원인 조사 및 관련 당사자 접선 + 과거 신고내역 조회 의뢰자는 이전에 XX 회계법인을 통한 기장 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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