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 주제는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카드 사용에 대한 캐시백 해명 건입니다. 이는 꽤나 과거부터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회통념적 관점에서 볼 때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으며 여러 카드사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사항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행위기도 합니다.
[단독]법무사 지방세 대납 '캐시백' 정조준…정밀검증 나선다 - 머니투데이 세무당국이 지방세를 카드로 대리납부한 법무사의 소득 신고 검증에 나선다. 법무사들이 지방세를 카드로 대납하고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은 후 소득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최근 카드사로부터 법무사 거래내역 정보를 받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은 법무사 중에서 소득 신고를 제대로 ... news.mt.co.kr 국세청, 삼성카드 고강도 세무조사 진행중 - 日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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