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盧 이혼 항소심 인정한 위자료 20억원, 김희영도 함께 부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실질적 배상 필요" http://bizcheck.co.kr/View.aspx?No=3342108 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정신적고통 분명`...노소영 `가정 보호하려는 사법부에 감사` - 비즈체크 [비즈체크=정구학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20억원)와 같은 액수인데,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 bizche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