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신숙희·노경필 소속된 1부 배당…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http://bizcheck.co.kr/View.aspx?No=3339967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상고심 서경환 대법관에 맡겼다 - 비즈체크 [비즈체크=이은주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 bizche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