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1일 부터 야간근로자 특수검진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 됩니다. 기업 임직원 건강검진, 보건관리자 분들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여 야간근로자 특수검진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내용 ※ 개정법시행시기 1.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년 1월 1일 시행 2.
상시근로자 50명 이상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년1월1일 시행예정 3.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사용하는 사업장 2016년1월1일 시행예정 ※ 실시대상 1.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시간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경우 ※ 특수검진 실시 시기 및 주기 배치전, 배치후 첫번째 6개월이내, 주기12개월 해당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 대상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후 ...
#
출처-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