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일부 공무직만 자녀학자금보조비 안 주면 차별이다

 일부 공무직만 자녀학자금보조비 안 주면 차별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소347415 판결 [판결의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사무원, 근로자정보조사원, 상담사 등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에겐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지급했지만, 보험가입조사원들에게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미지급이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한 차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자녀학자금보조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왜 중요한가] 대법원이 최근 국도관리원에 대한 수당 미지급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련 차별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공무직 사이에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차별인 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되었지만, 판단이 애매한 영역에서 유사한 차별 관련 소송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해 볼 부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

# 공무직 # 남녀고용평등법 # 무기계약직 #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