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진행업무들을 돌이켜보면 「의견서」작성/제출건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면 제출이 대부분이긴 했으나, 사안에 따라 검토안을 해당기관과 공유하며 협의로 풀어나가기도 하였으며 이 역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관 담당자님들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되었음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Top-Down으로 의견을 내거나 관련사항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낚시어선업의 경우 요식적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이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제3의 요건충족을 요구하며 불수리로 일관함에 따라 검토의견 공유 및 협의를 통해 신고수리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정식 의견서 제출은 의뢰인과 기관 모두에게 다소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본 사무소가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중간에서 적절히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 행정상 목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의견제출의 효용성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의견제출」이 우리나라 행정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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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행정절차상 의견서」 제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