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하셔야 할 사항을 꼽아본다면 아마도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첫손가락으로 꼽지 않을까 합니다. 해경에서 운용하는 관련 시스템(온라인, 앱)이 잘 정비되어 있고 대다수 동호인 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사항이기는 하나, 가끔 기초적인...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번 포스팅을 통해 관련제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 1. 원칙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 2.
예외 ①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 무역항, 어항 등 별도 신고없이 수상레저활동 가능함. ※출입항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출입신고) 또는「선박안전조업규칙」제15조(출항ㆍ입항 신고)에 따른 신고 ②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레저기구: 무동력 카약·카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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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