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국해양진흥공사 우수선화주기업 인증홈페이지 및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가이드북 ※ 2024. 7.기준 1. 제도 소개 선화주*간 지속적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해상운송 시 공정거래 요인 미비로 덤핑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히 상존하는 실정임.
*해운선사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화물의 운송을 맡기는 화주기업인 국제물류주선기업(포워더, Forwarder) 또는 수출입기업을 통칭 이에 따라 해운법 개정을 통해 선화주간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근절하고 선화주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2020년부터 도입/시행됨. 대상요건에 부합되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상생노력, 공정거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인증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및 인증마크를 부여함. (1·2등급으로 구분) 2.
전담 기관 인증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운법 제47조의 4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증전담기관(인증센터)으로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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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CESS, 한국해양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