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한수원,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관련 항소 제기 |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고리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어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1심 판결에 불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 www.yna.co.kr 1. 2024. 10. 2.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는 기장 어민 475명이 한국수산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판결의 요지는 ① 어민 청구금액의 60%인 약 665억원 ② 2012년부터의 지연손해금(5%)인 424억, 총 1천1억원을 보상하라는 것임.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21일 공고), 1심 판결로 인한 강제집행에 대비해 집행정지 신청도 해 둔 상태임. 2.
한수원의 주요 항소이유는 아래와 같음. (1) 피해 범위: 온배수 확산범위는 12.4km라면서 피해 범위는 다른 근거제시 없이 17.5km라고 한 전남대...
원문 링크 : 한수원 항소(고리원전 사건, 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