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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 해상법 특유의 담보권

 선박우선특권: 해상법 특유의 담보권

연일 붙볕더위가 이어지는 요즈음입니다. 자연스레 몸과 마음의 활력이 처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처서가 지나면 이 더위 역시 한풀 꺾이지 않을까하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1.

혹시 선박우선특권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 해운업 등 선박관련업계 종사자분들이나 특수물건 경매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용어이긴 합니다.

저 역시 학부 때는 그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스쳐간(?) 개념일 뿐이었고, 해사행정 업무를 하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나름 이해를 하게 된 개념입니다. 바로 며칠 전 관련 상담을 진행함에 따라 기록유지 및 정보공유 차원에서 글을 적어봅니다. ※ 이하의 내용은 상법 해상편 규정 및 해상법강의(정영석,2022)를 주로 참고·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란 "선박에 관한 일정 법정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자가 선박, 그 속구와 부속물로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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