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최근 강원도 해루질 금지조례(정확한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관련 문의가 너무 많아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조례 시행 첫 해임을 감안, 오는 11월 17일까지는 우선 홍보·계도기간을 가진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도측 관리안인 것 같습니다.
해당 조례제정 및 실시는 2023. 5.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른 해루질 규제강화의 후속조치로서 향후 타 지자체에서도 자치입법을 통한 적극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제의 필요성은 십분 공감하나... 무엇보다 어업인-비어업인 간 이해관계의 조화로운 조정과 절충이 제도 안착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23.05.26.): 해루질 규제강화 지난 몇 주간의 바쁜 업무처리와 출장들을 뒤로 하고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려 봅니다. 1. 해루질이라는 단... blog.naver.com 지자체 조례시행에 따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