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 주요 추진과제 첨부파일 241230 2025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제출).pdf 파일 다운로드 해양수산부에서 현 추진중인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1~’25)」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함.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제1항) ※ 5.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 문화 확산 :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 지난해 9월 법제처 조례해석(충남도 질의)을 고려해, 「수산자원관리법」의 사실상 개정을 예고함. 위임입법 한계가 문제되었던 '시간' '장소'관련 제한사항의 명시의사를 밝혀 소위 "해루질"에 대한 규제/관리 강화 의지를 피력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후 각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원문 링크 : [2025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