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2) : 항만공사 규정의 구속력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2) : 항만공사 규정의 구속력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일전 항만시설 관리주체로서의 "항만공사" 관련 포스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1) : 관리주체로서의 항만공사 1.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한 문제, 특히 「항만공사」라... blog.naver.com 그에 이어 항만공사가 제정한 (내부)규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실제 항만시설 관련사안 검토 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1.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공공재 성격에 따라 임의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사용을 위해서는 ①항만관리청(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의 사용허가 또는 관리청과의 임대계약 ②항만시설운영자(보통 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민간사업자: 항만공사 등)와 같은 항만시설 사용권한을 보유한 자와의 임대계약 및 신고를 요구합니다.

(항만법 제41조) 그리고 관리청 등은 사용의 대가로 항만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