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일전 정박선과 항해선 사이 충돌사안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료수집 : 서울기록정보센터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봄기운이 완연한 요즈음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4월에 진... blog.naver.com 이후 해경조사 등 유관절차에서 의뢰인을 보조해 관련의견을 제출했고 당연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상 해양사고로 인정되어 현재 관련자를 통한 원인규명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인천해심원 이관이 예상되나, 심판청구 후속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